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영양ㆍ위생 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
양산시는 기준 소득을 초과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받도록 2017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예외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고, 올해 모든 출산 가정으로 대상자를 확대ㆍ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평균적으로 긴 산후조리 기간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원금 이외에 본인부담금 가운데 9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다.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원본,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