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ㆍ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건설현장과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일시적 경영난을 이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 낮춘다.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이자율은 신용ㆍ보증의 융자 경우 2.7%,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2% 수준이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액 체당금 지급을 기존 2주에서 1주일로 단축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고용노동지청(370-0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