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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 끝나도 입주 못 해?… 북부지역주택조합 국유지에 ‘발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9/03 09:31 수정 2019.09.03 09:31
단지 내 국유지 문제로 준공 안 돼
임시 사용 승인 요청했지만 ‘불허’
3천㎡ 국유지 매입에 25억원 예상
조합원 세대당 7~800만원 더 부담

양산시 “임시 승인은 문제 유발”
조합 “총회 열어 방법 찾을 것”

북부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안스로가’가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입주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안스로가는 2014년 조합원을 모집해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곳이다. 2016년 공사를 본격 시작해 애초에는 올해 2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동안 자금난으로 수차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사업을 이어온 탓에 최근 상가공사를 끝으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ㆍ외부에 있는 국유지 약 3천㎡를 매입하지 못해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 준공에 맞춰 이사를 계획하던 예비 입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양산시는 최근 지안스로가 조합이 입주를 위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지만, 단지 내ㆍ외부 국유지를 조합이 매입하지 않은 상태라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유지가 단지 내부에 있거나 아파트 조성으로 용도 폐지되는 경우 조합측이 이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난으로 매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는 “해당 부지는 만약 국유지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아파트(조합)측에서 사업 승인 때 전부 매입했어야 하는 곳”이라며 “그나마 국유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입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또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하면 조합측은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랬다가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해당 국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임시 사용 승인 없이 곧바로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측은 양산시가 임시 사용을 승인해주면 입주를 우선 진행하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로부터 미납금을 받아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원래 이달 안으로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사를 준비 중인 조합원이 많다”며 “갑자기 입주할 수 없게 되자 당황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유지 매입 자금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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