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미수 사건은 투자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날 심의회에서 피해자에게 간병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계선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협박해 강간한 뒤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수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원의 성매매대금을 갈취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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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광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이 강력 사건에 피해를 보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를 살아가도록 꾸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다. 해마다 법무부와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에서 후원받아 2005년 1월 12일 문을 연 이래 2018년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으로 3천85건, 11억2천9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는 언제든지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대표 1577-1295, 울산 052-260-1295ㆍ052-265-9004, 양산 366-1295) 또는 홈페이지(ucvc.kcva.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