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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9/04 17:25 수정 2019.09.04 17:25
부산고법, 1심 선고 모두 인정
김 시장 항소 내용 모두 기각
벌금 5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 양산시민신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당시 후보는 창녕 공장 증설은 자신 재임 시절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월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김 시장은 즉각 항소했고 4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열린 것이다.

김 시장은 항소하며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혼재돼 있는 경우 그 구별에 관한 법리 오해 ▶허위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 오해 ▶공직적격성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넥센타이어 공장 증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 또는 충분히 오해할만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자회견 당시 일부 기자의 지적, 나동연 후보측의 반박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때 바로잡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투표 직전인 6월 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김 시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 후보에게 사과했지만, 이 역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제기한 항소 이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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