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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침몰 위기 김일권호… 공직사회ㆍ정치권도 ‘술렁’..
정치

침몰 위기 김일권호… 공직사회ㆍ정치권도 ‘술렁’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9/10 09:31 수정 2019.09.10 09:31
부산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김일권 시장 항소 내용 모두 기각
원심 그대로 벌금 500만원 유지

‘당선무효형’에 지역 정계 어수선
11월께 마지막 대법원 판결 예상

ⓒ 양산시민신문
김일권호(號)가 출항 1년 2개월여 만에 ‘존폐’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난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500만원 형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당시 후보는 창녕 공장 증설은 자기 재임 시절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월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김 시장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에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 재판부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넥센타이어 공장 증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 또는 충분히 오해할만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자회견 당시 일부 기자의 지적, 나동연 후보측 반박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때 바로잡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투표 직전인 6월 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김 시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 후보에게 사과했지만, 이 역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제기한 항소 이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양산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정치권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공무원들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맡은 바 직무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실 하급직이야 시장이 바뀌든 아니든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과장급 이상들은 솔직히 진급을 목적으로 줄서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 지금 매우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 역시 “그래도 현직 시장이 당선 무효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마다 입장이 다르니 어수선한 건 어쩔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테니 공무원이라면 무심한 듯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만큼 지역 정치권도 수면 아래서는 각자 바쁜 셈을 하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시장의 낙마’라는 예측 못한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한 정치인 경우 김 시장 낙마에 대비해 시장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과적으로 이번 2심 결과는 공무원 사회와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선고가 11월께로 예상되는 만큼 그 때까지 파장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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