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근린공원과 산책로, 숲길 등 공원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와 목줄 미착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양산시는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 반려견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배설물 미수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흡 20만원 ▶맹견 목줄ㆍ입마개 미착용ㆍ출입금지 장소 출입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국성 양산시 동물보호과장은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