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했다.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6건도 처리했다.
먼저 추경안 심사는 전체 1조2천649억4천843만9천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1억2천317만9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내역은 체육지원과 소속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717만9천원을 전액 삭감했다.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예산인데 양산시의회는 인력 충원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행정과 소관 양산비즈니스센터 식당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천500만원도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 밖에 양주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덕계동 화물주차장 조성, 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이 사업 불필요 등을 이유로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는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과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2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와 부지 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고,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운영 등 7건만 승인하는 형태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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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을 심의했다. 조례안 가운데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는 타당하지만 지난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연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다.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 중독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의원이 대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했다.
그 결과 상위법령 개정 사안을 반영하고 조문 문구 정비, 금연구역 지정 확대, 금연지도원 1일 근로시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반영해 통과시키고, 원안은 폐기했다.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13건을 처리했다.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종료 후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을 단축해 더욱 신속한 감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의미 혼동을 일으키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조문을 고쳐 수정 의결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향후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나머지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사례가 없고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