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 공천
② 양산지역 총선 누가 뛰나?
21대 총선이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오랜 시간 진통에 시달리던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27일에는 본회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든다. 줄어든 의석은 비례대표를 늘려(47석→75석) 전체 의석수는 현재와 동일하다. 비례대표 의석만 종전보다 62%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 의석 늘듯
이러한 형태로 의석수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적용 방법은 먼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를 나눈다. 각 정당은 자신들 몫으로 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A 정당이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에서 3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A 정당이 전체 의석(300석) 가운데 정당 득표율 20%인 60석을 배정받으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여기서 지역구에서 확보한 30석을 뺀 30석이 A 정당 비례대표 몫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선거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의 50%만 인정한다. A 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 20%를 얻어 전체 60석이 자신들 몫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정당 득표에서 지역구를 뺀 30석)의 절반(50%)인 15석을 얻게 된다. A 정당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30석과 연동비례 15석으로 모두 45석이 된다. 정당 득표율로 확보한 의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을 빼고,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갖게 되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에는 이 밖에 선거(투표)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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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년ㆍ신인ㆍ사회약자 가산점 확대
음주운전 엄격… 경선 당원 50ㆍ여론 50
선거제 개편과 함께 정당별 공천과 경선 규칙도 정해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부터 정치 신인 가산점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10~20%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다. 여성과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사무직 당직자,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현행 10~20% 가점을 주던 것을 최대 25%까지로 늘렸다.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점 요인도 확대했다. 기존 10%에서 25% 감점으로 늘렸다. 이는 경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서도 기존 10% 감점에서 20% 감점으로 확대했다. 기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감점(10%)은 그대로 유지했다.
경선에서는 조금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정치 신인 가산점은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늘렸다.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경력자는 25% 감점을 받게 된다.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15% 감점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진다. 선거일 이전 15년 이내 3차례 이상, 최근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 운전 적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공천 배제가 원칙이다. 현역의원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거쳐야 하지만 단수 후보 등록이나 후보 간 심사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예외다.
경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한다.
자유한국, 현역 선출직 출신 30% 감점
29세 이하 40% 등 청년가산점 세분화
자유한국당도 공천 규칙 개정을 마무리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 중도 사퇴,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자, 결선 불복자 등에 대해선 30% 감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이다. 탈당한 적 있는 경우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한다.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한 해당 행위를 한 경우도 감점이다.
청년 가산점의 경우 만 29세 이하 40%, 만 35세 이하 35%, 만 40세 이하 30%, 만 45세 이하 25% 등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만 40세 이하에 일률적으로 20% 가산한 것에 비해 대폭 늘린 것이다.
이 밖에도 선거판을 선제 추천과 승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으로 나눠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선제추천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후보의 공천을 의미하며, 승부처 추천은 과거 접전을 펼친 지역에 ‘최적화’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우선추천은 정치신인,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후보를 골라 공천하는 형태다. 전략 추천은 상대 정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해 일명 ‘자객공천’이라 불린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우 당 안팎의 내홍으로 현재 공천 규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 역시 아직 공천 규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