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다.
또한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행위도 적극행정이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먼저 양산시장이 해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과 시행,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확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등이다. 더불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적극행정 실무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는 적극행정 관련 내용 심의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양산시는 기존 인사위원회가 해당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산시장은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가운데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기관 업무 처리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업무 관행이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물금읍에 사는 박기창(42) 씨는 “그동안 허가 관련 일들은 조금만 규정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안 된다는 일들이 많았다”며 “앞으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공무원과 민원인이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양산시 역시 “그동안 공무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극행정을 했다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며 “앞으로는 적극행정 범위 안이라면 (문제가 생겨도 해당 공무원을) 적극 구제할 방안을 찾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적 범위 안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한 규제를 찾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보다 민원, 시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