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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은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규제 완화 등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산업 현장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조처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요청에 대한 심의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심의가 불필요하게 늦어질 수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 접수 후 심의를 3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ㆍ부품 국산화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규제는 풀어 기업 역량을 높여주되, 평가 역량 등을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로 인한 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사업주의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