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퇴폐ㆍ불법 대출 전단 등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불법 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어 사실상 광고 효과를 차단하고, 전화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양산시는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과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상시 정비반과 담당 부서 직원으로 구성한 휴일정비반을 운영해 유동광고물 약 510만 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유동광고물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산시는 “그동안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유동광고물에 대한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광고 주체에 대한 행정계도 효과도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