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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ㆍ출입기자 주차요금 혜택 안 돼”..
정치

“시의원ㆍ출입기자 주차요금 혜택 안 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01 09:38 수정 2019.10.01 09:38
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지적
“과도한 편의 제공, 법 취지 안 맞아”
양산시 “방법 고민해 제도 개선할 것”

양산시가 지난 7월부터 시청 주차장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시의원과 출입기자단에게 제공했던 혜택(감면, 할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본청과 양산시의회 인근 주차장을 지난 7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는 “민원인이 자주 찾는 시청 본청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유료화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했다. 특히, 인근 지역 상가 이용자들의 시청 내 장기 주차와 비등록 공무원 차량 주차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료화 과정에서 시의원과 출입기자들에게 요금 혜택을 줬다는 점이다. 시의원들은 무료, 출입 기자들은 월 4만원의 정기 주차권 요금을 50% 감면해줬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각 지자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ㆍ규칙에 관한 실태 점검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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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의정과 취재활동 등 특정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 김영란법에서 제한하는 금품 제공ㆍ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의원과 경찰, 보안, 보좌진과 같은 공직자나 출입기자 등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주차요금 면제ㆍ감면 규정을 두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결국 국민권익위 취지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란 의미인 만큼 면제 제도를 없앨지, 아니면 어떤 보완책을 찾을지 검토 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다른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나누면서 대책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청 주차장 이용 요금은 최초 1시간 무료다. 1시간 초과할 경우 15분에 소형 200원, 대형 400원이다. 하루 최대 주차요금은 소형 6천원, 대형 1만2천원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유료다. 평일 저녁과 토ㆍ일ㆍ공휴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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