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남도는 전체 120억원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경우 10인 미만)도 대상이다.
자금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고용위기지역 정책자금이다. 창업자금은 가게 증ㆍ개축과 신규창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이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위기지역 정책자금은 창원 진해구와 통영, 거제, 고성지역만 해당한다.
창업ㆍ경영 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1년 동안 연 2.5%를 이차보전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금융ㆍ보험업이나 사치 향락업 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출할 수 없다. 휴ㆍ폐업 중인 업체와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안 된다.
양산시의 경우 전체 융자 규모는 50억원이다. 마찬가지로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정책자금 외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원은 이미 소진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다. 나머지 자격은 경남도와 같다. 자금 지원 범위 역시 경남도와 동일하며, 창업자금은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며, 2년 동안 연 2.5% 수준으로 이차보전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최초 1년분은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경남도와 같다. 더불어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도 안 된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경남신용보증 양산지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