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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출 지원으로 얼어붙은 경기 녹인다..
경제

대출 지원으로 얼어붙은 경기 녹인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01 10:18 수정 2019.10.01 10:18
경남도ㆍ양산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각각 120억원, 50억원 규모 지원

경남도와 양산시가 각각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먼저 경남도는 전체 120억원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경우 10인 미만)도 대상이다.

자금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고용위기지역 정책자금이다. 창업자금은 가게 증ㆍ개축과 신규창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이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위기지역 정책자금은 창원 진해구와 통영, 거제, 고성지역만 해당한다.

창업ㆍ경영 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1년 동안 연 2.5%를 이차보전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금융ㆍ보험업이나 사치 향락업 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출할 수 없다. 휴ㆍ폐업 중인 업체와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안 된다.

양산시의 경우 전체 융자 규모는 50억원이다. 마찬가지로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정책자금 외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원은 이미 소진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다. 나머지 자격은 경남도와 같다. 자금 지원 범위 역시 경남도와 동일하며, 창업자금은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며, 2년 동안 연 2.5% 수준으로 이차보전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최초 1년분은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경남도와 같다. 더불어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도 안 된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경남신용보증 양산지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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