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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경남도와 창원ㆍ진주ㆍ김해ㆍ양산시가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위ㆍ수탁 협약’을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수송 부문 배출량의 단기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0%를 차지하고, 인구 30만 이상인 4개 시에서 해당 시스템을 우선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도와 4개 시, 테크노파크는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위ㆍ수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단속시스템에 필요한 장비 구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단속시스템은 도내 운영 중인 차량번호 인식장치(CCTV)를 활용하고, 주요 교통 지점에 신규 카메라를 설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노후 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를 부과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노후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소(43%)에 이어 두 번째(15%)로 높은 주요 배출원”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 수송 부문 배출량의 단기 저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