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불어온 태풍 ‘타파’에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면서 개인 승용차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도로 표지판을 관리하는 양산시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양산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산시가 말한 절차는 ‘국가배상제’를 말한다.
국가배상제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위법 활동으로 개인에게 손해(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번 태풍 피해와 같이 도로 표지판 등 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국가배상제가 유일하다. 도로 표지판뿐만 아니라 포트홀이나 싱크홀 등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가 국가배상제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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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태풍 ‘타파’ 당시 양산소방서 직원과 시민이 바람에 날린 천막을 함께 치우는 모습 |
ⓒ 양산시민신문 |
물론 국가배상제를 이용한다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피해)가 국가 시설물에 따른 것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말한 승용차 파손 사고는 주행영상 저장장치(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나마 ‘물증’을 갖고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보상이 쉽지 않다.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지자체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관련 서류(증빙자료 등)를 검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도 불편하다. 이후 국가배상심의위에서 지자체와 운전자(또는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최종 보상금액을 정한다. 심의위 자체가 자주 열리진 않아 배상 결정은 물론, 실제 배상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 관리 시설물로 피해를 본 경우 입증할 자료를 갖춰 최대한 빨리 국가배상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괜히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애써봐야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