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 불법운행 이륜차,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번호판을 위ㆍ변조하거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정식등록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위반 여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등은 불법”이라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위중한 범죄행위임을 널리 알려 위법 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