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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단방치ㆍ무보험ㆍ대포차 등 불법 차량 일제단속..
사회

무단방치ㆍ무보험ㆍ대포차 등 불법 차량 일제단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15 09:27 수정 2019.10.15 09:27

양산시가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 불법운행 이륜차,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번호판을 위ㆍ변조하거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정식등록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위반 여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등은 불법”이라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위중한 범죄행위임을 널리 알려 위법 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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