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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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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문서고용보험 없는 여성도 출산급여 지원받는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15 09:49 수정 2019.10.15 09:49
7월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노동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올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급여 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최소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와 적용제외 근로자가 대상이다.

1인 사업자도 대상이다. 출산일 전전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면 된다.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를 의미한다.

다만 예외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가능하다. 참고로 부동산임대 관련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도 대상이다.

신청 서류는 출산(유산ㆍ사산 포함) 사실과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서류는 양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가능하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문의는 양산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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