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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낡은 경유차 폐차하라더니 관용차는 민간에 매각..
정치

낡은 경유차 폐차하라더니 관용차는 민간에 매각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22 09:28 수정 2019.10.22 09:28
양산시, 대기오염 개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민간 경유차 폐차 지원
예산 5배 이상 늘리며 사업 확대

정작 양산시 소유 노후 관용차량은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경매 처분
정책 변화 못 따라가는 규정 탓

양산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가운데 정작 10년이 넘은 관용 차량은 매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50여대 이상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을 15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양산시가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에 대해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작 10년 가까이 된 양산시 소유 관용 경유차량은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 차량 가운데는 주행 거리 50만km가 넘는 차량도 있다. 대기오염 감소를 목적으로 민간에는 보조금까지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면서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낡은 경유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산시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관용차량 17대를 경매 처분했다. 이 가운데 11대가 경유차량이다. 짧게는 9년, 길게는 14년 이상 된 경유차다. 차량등록일 기준 가장 오래된 차량은 2005년 4월 26일 등록한 1톤 트럭(봉고3)이다. 운행 거리로는 2009년 1월 10일 등록한 스타렉스와 2010년 3월 4일 등록한 스타렉스, 2010년 11월 10일 등록한 스타렉스가 모두 약 55만km를 달렸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공용 차량을 매각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물품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가능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돼 있다.

양산시는 “사실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국가 정책 방향에 맞게 노후 공용 차량도 조기 폐차해야 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잔존 가치가 폐차 가치보다 높으며 폐차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며 “만약 조기 폐차하려면 수리비가 매각비보다 많거나 두 차례 이상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다만 올해 공개 매각한 공용차량 가운데 조기 폐차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없었고, 새로 관용 차량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량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노후 관용차량 처분에 관한 규정 역시 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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