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전통시장 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지난 16일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시설 가운데 전시실과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요건 완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의 시장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이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전통시장 건폐율ㆍ용적률은 완화 조항을 신설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건폐율을 70%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 시장은 90% 이하로 하는 내용이다.
덧붙여 용도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역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용적률을 500%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400% 이하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