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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 영세 상인도 간이과세자 혜택 받아야”..
정치

“신도시 영세 상인도 간이과세자 혜택 받아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22 10:20 수정 2019.10.22 10:20
윤영석 의원, 관련 법 개정 추진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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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소득이 4천800만원 미만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을 위해 해마다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고시하는데,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배제 기준에서 빠져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임에도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심상업지역이라도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이과세 기준 금액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 기준금액 4천800만원은 1999년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에 이르고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도 2.75배 상승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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