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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총선 180일 전, 선거 영향 주는 현수막 등 설치 금지..
정치

총선 180일 전, 선거 영향 주는 현수막 등 설치 금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10/22 09:40 수정 2019.10.22 09:40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ㆍ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ㆍ후보자 명의나 명의를 유추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ㆍ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ㆍ후보자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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