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한 협진 사업은 같은 날 한의과와 일반의과를 동시에 통원 치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질병 또는 같은 목적으로 진료할 때 한의사와 의사가 협의해 치료하는 것으로 두 진료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단계, 2017년 2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ㆍ한 협진의 질적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기관 내, 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세부 선정기준 가운데 필수항목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했다. 부산대한방병원은 “우리 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3등급 협의진료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비용부담 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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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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