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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액화석유가스) 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홀몸 어르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 부모 가정)이다.
양산시는 금속배관 교체와 함께 가스타임밸브 설치도 무료로 지원한다. 시간을 설정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로, 지원 대상시설은 LPG와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다. 지원 대상자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같고, 경로당도 포함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2020년까지 LPG 용기에서 집안 중간 밸브까지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교체해야 한다. 고무호스 사용 등 미개선 가구는 2021년부터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