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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암울한 경제, 소상공인 규제 개혁으로 한 줌 빛 찾는다..
경제

암울한 경제, 소상공인 규제 개혁으로 한 줌 빛 찾는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22 10:10 수정 2019.10.22 10:10
정부 하반기 규제혁신방안 발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중심 대책
단계별 혁신 방안 140건 내놓아

미용실에서 눈썹ㆍ아이라인 문신
병원 간판에 ‘항문’ 등 사용 가능

정부(국무조정실)가 지난 10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규제혁신 시스템 개선에 대해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규제혁신 가속화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은 모두 140건이다. 규제혁신 방안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과 영업, 폐업ㆍ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단계별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건설기계 대여ㆍ매매업이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을 위해서는 사무 설비와 통신 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했지만, 복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들이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으로 업체당 연간 600만원 이상 비용 부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요건도 완화한다. 건축물을 개량ㆍ보수하는 사업에는 그동안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 장비가 별도로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어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신을 비롯한 반영구화장 자격도 확대된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해 전문 의료인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은 미용업소에서도 시술할 수 있게 된다. 아직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차후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 그동안 의료기관은 신체 부위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장과 항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항문외과, 대항외과 등으로 표시해 왔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면 관련 신체 부위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양산시민신문
↑↑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에서도 시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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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 급식, 제과점을 겸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유흥접객업만 제외하고 겸업할 수 있다.

영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영업 범위와 판로 확대가 이뤄진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 제조 방식도 분말과 과일 원액 이외 ‘정제’(분말을 원판 형태로 압축) 형태로 팔 수 있다.

지자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년까지로 늘어난다. 기술 인증 유효기간이 긴 방재 신기술(5년)이나 환경 신기술(5년)은 기술인증 기간 만료 때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주유소에서 석유(등유) 등을 이동 판매하는 ‘탱크로리’ 적재 용량도 소폭 늘어난다. 현재 소방청은 탱크로리 용량을 3천리터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재ㆍ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한 5천리터까지 허가한다.

전통시장 지원 보조금 정산도 ‘간단’

앞으로 전통시장 내 식육점들도 매장 밖에 진열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채소와 분식 등은 외부진열이 가능했다. 하지만 식육은 판매를 제한해 왔는데, 직사광선 차단, 비가림 등 위생관리가 잘 되는 전통시장에서는 식육 물품 외부진열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연 매출이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 상호 표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만 상호를 표기할 수 있었다. 특정 신체 부위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장과 항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항문외과, 대항외과 등으로 표시해 왔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면 관련 신체 부위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달행정 시스템도 크게 달라진다. 이는 지난 14일 혁신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고객 불만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생산을 중단한 품목을 삭제 요구할 경우 조달시스템 반영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품목에 적정 기간과 행정처리 인력 등을 고려해 정확한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 전통시장 내 식육점은 가게 외부에 식육품 진열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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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주유차량 최대 용량이 5천리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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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달계약 전문검사기관 검사원의 청렴성과 업무 적정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신규 검사원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검사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직무교육 실적 등을 업무수행에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사업 등록증을 분실했더라도 폐업을 신고할 수 있다. 대상은 정기간행물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낚시 어선업, 결혼중개업 등이다. 이들은 폐업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증과 허가증, 확인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 사유만 기재하면 된다.

골재채취업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골재채취업자가 사업 현황과 등록기준, 환경 영향 저감 대책 등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현황보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된다. 과태료는 50~30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서 국비 매칭 사업비 신청과 정산 절차가 간단해진다. 그동안 전통시장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신청ㆍ정산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괄 정산 후 지자체와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건설을 허용한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처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와 천연가스(CNG) 충전소만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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