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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편집국장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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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자력발전은 양산지역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논란으로 촉발한 ‘원전 이슈’는 양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이듬해인 2015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이 문제를 촉발했던 고리원전 1호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측에 가동 영구 정지 권고를 결정하면서 폐로 수순에 접어들어 일단락했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문제는 여전히 ‘핫’한 이슈로 2017년까지 논쟁이 계속됐다.
양산시 주요 지역에서 고리원전 밀집단지까지 직선거리를 살펴보면 서창시내까지는 13.6km, 덕계ㆍ평산시내는 13.8km, 양산시청은 22.3km, 물금신도시는 25km 떨어져 있다.
당시 양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양산시 전역을 포함하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30km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양산시는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최소화(21km)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맞섰다.
양산시의회 등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 범위만 최대 50km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므로 법이 정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산시는 범위를 넓게 설정할 경우 양산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는 수차례 임시회와 정례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지만, 끝내 서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어찌됐든 이처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었던 이유는 원전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기 웅상포럼과 희망웅상, 4개동 체육회, 4개동 주민자치위원회, 4개동 이ㆍ통장협의회, 4개동 생활안전협의회, 웅상청년회의소, 웅상상공인연합회, 웅상환경시설주민지원금협의회 등 웅상(동부양산) 21개 사회단체는 ‘고리원전 웅상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웅상을 원전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를 방문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반경 5km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km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괴리가 있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다. 하지만 별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원전 이슈가 흐지부지되면서 지역에서 관심과 움직임 역시 사그라졌다.
하지만 최근 원전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전국 원전 인근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리원전 인근 양산시를 비롯해 울산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 부산 금정구ㆍ해운대구, 한빛원전 인근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ㆍ고창군, 한울원전 인근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이 참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23일 울산 중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원전정책 수립 때 지자체 의견 반영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현행 법령 개정 등 3가지 공동요구안을 담은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은 웅상주민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20~30㎞로 확대했지만, 원전 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원전동맹의 출범과 요구,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 대해 웅상주민을 포함한 양산시민도 관심을 둬야 한다. 나아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웅상주민은 행정과 발맞춰 고리원전으로부터 불과 10여km 떨어진 원전 인근 지역으로서 위험을 나눠지면서도 정작 혜택은 차별을 받는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