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시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2016년 1월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120여건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양산시 옴부즈만은 행정의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 민원은 양산시와 소속 기관, 양산시로부터 권한을 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모두 해당한다.
민원 신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충민원(옴부즈만) 신고센터나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접수 민원 가운데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옴부즈만을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 의견을 받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양산시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