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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기관 쉬는 날 공용차량, 사회적 약자에 무상 대여..
경제

공공기관 쉬는 날 공용차량, 사회적 약자에 무상 대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0/29 09:20 수정 2019.10.29 09:20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차량 임대
“유휴자원 활용해 공유경제 실현”

양산시가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차량을 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양산시는 “양산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해 이동 편의 증진과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대상은 양산시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 밖에 취약계층 가운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최근 2년 동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용 가능 차량은 양산시가 소유한 승용차와 화물차(1톤 이하), 승합차(12인승 이하)다. 이용은 공공기관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에만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면 이용 기간 첫날을 기준으로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장은 신청자 적합 여부와 대여 가능 여부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이용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공용차량 이용은 가구당 월 2회까지 가능하며, 대여한 공용차량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 손실 역시 자동차보험 배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양산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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