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양산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업체를 직접 찾아가 점검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사고관리대장 보유 여부, 입ㆍ퇴사 적시 보고 여부,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 교통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핀다.
양산시는 “점검 결과 관계 법령 위반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