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체육회는 현재 당연직 회장인 김일권 양산시장을 대신할 체육회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양산시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 오는 12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21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 선거는 12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이동갑 동원과기대 교수가 맡았다.
투표는 선거인단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거인단에는 체육회 대의원과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읍ㆍ면ㆍ동체육회 대의원을 모두 포함한다. 전체 대의원(선거인)은 모두 53명이다. 그런데 경남도체육회 지침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시ㆍ군의 경우 선거인 수를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인구 34만이 넘는 양산시는 선거인 수를 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선관위는 기존 대의원에 종목별로 대의원을 확대해 추천을 받고, 추천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선거인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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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선 체육회장 선출은 체육회의 정치화 문제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별 체육회는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단체다. 양산시체육회 역시 2만명 이상 회원이 속해 있다. 축구와 야구 등 43개 정회원 단체와 무에타이킥복싱협회 등 3개 준회원 단체, 공수도협회와 티볼협회 등 5개 인정단체로 구성돼 있다.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수영협회까지 포함하면 52개 단체가 양산시체육회 소속이다.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선거 때마다 체육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
게다가 체육회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도 지원받는다. 올해 양산시가 지원한 예산은 도비 포함 약 27억원이다. 사무국 운영비는 물론 종목별 체육대회나 협회장기 대회 보조금도 체육회 몫이다. 체육회가 예산(보조금)으로 산하 종목단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도 회장 권한이다. 현재 양산시체육회는 생활체육국장과 엘리트체육국장 두 명을 비롯해 사무차장 2명, 업무과장 1명, 대리 1명, 주임 2명, 행정지도자 3명을 두고 있다. 여기에 체육지도자 8명까지 포함하면 사무국 직원만 19명에 이른다.
실제, 지난해 김일권 양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사무국 직원 상당수가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채용비리 논란까지 빚어졌다. 새로 사무국을 꾸리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해고를 당했고, 해당 직원은 ‘부당 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조사 끝에 경남지방노동위는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정해 해당 직원은 최근 체육회사무국으로 복귀했다.
한편, 이번 회장 선거에는 박상수 현 체육회 부회장과 정상열 전 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 부회장은 김일권 시장이 임명한 인물이고, 정상열 전 사무국장은 나동연 전 시장 재임 당시 일하다 체육회를 떠난 인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전ㆍ현직 시장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