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지출 내역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기존 300세대 이상(주상복합건물은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공개 항목은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와 사용료(전기ㆍ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항목이다. 내년 4월 24일 이후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와 계약서도 공개 대상이다.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가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사 중지 등 명령을 한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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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을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경우 대수선, 비(非) 내력벽 철거와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입주자 동의요건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다. 구체적으로 내력벽에 문이나 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큰 공사가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1/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은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할 경우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증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운동시설 등 특정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도변경할 수 있다. 입주민이 원할 경우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달라지는 제도도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 왔다. 앞으로는 감사 선정에도 입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연서(連署, 서명)해서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