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은 올해 1월 입주한 A아파트에 대해 누수 등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시공업체에 하자 원인 규명과 조치 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운대구청은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구가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내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꺼려왔다. 양산지역 역시 아파트 건설 때마다 하자 문제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지만, 양산시는 사실상 개입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물금지역 한 아파트 하자 문제가 양산시의회와 건설업체 간 대립으로 번지는 사태도 있었다.
당시 입주민과 양산시의회는 업체 부실공사를 지적하며 준공을 승인(사용승인)한 양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양산시는 의회 지적에도 “감리가 ‘공사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준공 승인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예정대로 준공을 승인했고, 이후에도 주민 불편과 갈등은 이어졌다.
↑↑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가 하자보수 문제로 시행사 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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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다. 최근 북부동 신축 아파트가 지난 7월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는데 벽면 균열부터 누수, 미시공 등 수많은 하자가 지적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며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준공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강서동 A아파트와 물금읍 B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준공 승인 보류를 요구했지만, 양산시는 준공을 모두 승인했다.
이처럼 대부분 신축 아파트가 입주 과정에서 하자 문제로 시행사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번 해운대구청 조처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행정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자보수 문제에 개입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도 앞으로 아파트 하자 갈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으로 그동안 건설사들이 자체 운영해 왔던 입주자 사전점검도 의무화한다.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를 입주 전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공승인 또한 연기할 수 있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행정기관에서 전문가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을 꾸려 준공검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도 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양산신도시에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준공 승인이 미뤄진 경우를 본 적 없다”며 “(신축한) 아파트마다 크고 작은 하자 문제로 갈등이 없는 경우가 없었는데, 매번 준공된 걸 보면 사실상 준공승인은 형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왔는데 해운대구가 이번에 하자 보수 문제에 적극 나서서 (입주민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양산시도 벤치마킹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