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산업국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경제재정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바꾼다. 현재 양방항노화산업국 내 설치된 양방항노화과는 미래산업과로 이름을 바꿔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투자유치과 역시 양방항노화산업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전한다.
또한, 경제재정국 내 일자리경제과에는 청년정책개발과 청년 지원 사업을 담당할 청년지원팀을 신설한다. 미래산업과 역시 지역 산업 혁신ㆍ성장 계획 관련 업무, 지역 산업 육성과 지원 사무를 신설한다. 일자리경제과가 담당하던 기업 관련 업무(기업ㆍ노사 지원 등)는 미래산업과가 맡는다. 에너지 관리, 연료 수급 등도 미래산업과로 옮긴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국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해 모두 6개 과를 아우르게 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과 직급 비율도 조정한다. 정원은 현재 1천333명에서 1천345명으로 12명 늘어난다. 본청 직원이 6명 늘어나고 웅상출장소에서도 1명 증원된다. 직속 기관에서는 5명 늘어난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줄어드는 대신,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이 각각 늘어난다.
양산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행정과(392-3712)로 서면, 전화, fax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