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내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낡은 부대시설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올해 26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액은 3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이하다. 1천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 또는 승강기 없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양산시는 내달 18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안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