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을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정책이다.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과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살수시설 설치ㆍ운영,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를 단속한다. 또한 농촌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사업장 상시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채용한 민간감시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상반기 특별점검에서 2천478개 시설을 점검해 21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7건은 고발하고 모두 9천2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해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