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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ㆍ기자, 주차요금 혜택 없던 일로…..
사회

시의원ㆍ기자, 주차요금 혜택 없던 일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1/05 17:18 수정 2019.11.05 17:18
국민권익위 지적에 양산시 조례 개정
다자녀ㆍ장애 공무원 혜택은 신설

시의원과 시청 출입 기자에게 제공하던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할인(감면) 혜택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양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할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본지 791호, 2019년 10월 1일자>

양산시는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본청 주차장을 지난 7월 1일부터 유료화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특히 인근 상가와 공무원들의 장시간 주차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는 시의원과 출입 기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시의원은 전액 감면, 출입 기자는 월 4만원의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조처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면제와 감면 조항을 없앤 조례를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양산시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시의원,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다자녀와 몸이 불편한 공무원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직원 차량 가운데 ▶임산부와 도보 관련 장애 등으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고ㆍ질병 등으로 도보가 불편해 치료 기간 면제를 요청하는 차량 ▶3명 이상(만 19세 미만) 다자녀를 둔 직원 가운데 면제를 요청하는 차량은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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