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악협회 경남도지회 양산지부(기존 국악협회)는 2016년 12월 31일 경남국악협회로부터 해체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총회 서류 보고 누락’이다. 이후 새로운 예술인들이 양산국악협회(새 국악협회)를 창립, 2017년 1월 21일 경남국악협회가 정식 단체로 인준됐다.
하지만 기존 국악협회는 해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해체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8년 7월 1심과 올해 6월 2심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도 “기존 국악협회 해체 처분은 무효이고, 새 국악협회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기존 국악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악인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법정 투쟁을 했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해 국악협회 맥을 이어가게 됐다”며 “이제 양산의 전통을 잇는 진짜 국악협회는 바로 우리”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법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복수의 협회를 설치할 수 없어 규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며 “이미 하나의 협회가 있는데 유사 협회를 설치해 정통성을 훼손하고 예술을 쪼개기 하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고 새 국악협회 창립이 무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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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산예총이 2심 판결을 앞둔 지난 5월 돌연 새 국악협회를 정식 단체로 인준하면서 양산예총 산하 지부로 받아들였다. 이에 기존 국악협회가 “지난 17년을 형제처럼 함께해 온 기존 국악협회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 국악협회를 받아들였다”며 “법적으로 창립총회가 무효인 새 국악협회를 가입시켜 국악협회 쪼개기를 한 양산예총 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경남국악협회와 양산예총은 “한국국악협회에 판결문 내용을 보고했고, 규정에 따라 수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국악협회 대표 자격 문제를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식 인준 전까지는 ‘양산국악협회 명칭 사용’, ‘양산시 예산지원 신청’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시 말해 대법원 승소에도 경남국악협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정식 양산국악협회 활동을 펼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기존 국악협회 역시 정식 인준을 통해 그동안 빼앗긴 권리를 찾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경남국악협회가 신속한 인준을 진행하도록 집회, 시위, 국민청원 등 목소리를 더욱더 높일 예정”이라며 “또 국악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새 국악협회와 통합도 검토해 그동안의 갈등 봉합에도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