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기준은 올해 1월 1일이며, 정정가격 결정일은 10월 30일이다. 정정 대상 주택은 1곳이며, 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의신청은 양산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세무과(392-2264), 웅상출장소 세무담당(392-6131)으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2천378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과거년도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는 1필지다. 지가 확인은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내달 2일까지다. 양산시청과 웅상출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전자민원(정부24)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392-2421) 또는 웅상출장소 토지정보담당(392-625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