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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주택ㆍ토지가격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경제

양산시, 주택ㆍ토지가격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1/05 10:25 수정 2019.11.05 10:25

양산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ㆍ과거년도 및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ㆍ공지’를 시청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기준은 올해 1월 1일이며, 정정가격 결정일은 10월 30일이다. 정정 대상 주택은 1곳이며, 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의신청은 양산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세무과(392-2264), 웅상출장소 세무담당(392-6131)으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2천378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과거년도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는 1필지다. 지가 확인은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내달 2일까지다. 양산시청과 웅상출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전자민원(정부24)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392-2421) 또는 웅상출장소 토지정보담당(392-62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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