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김해 을)과 정철효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기관 관계자, 사회적경제 당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
ⓒ 양산시민신문 |
김정호 의원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협약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회적경제 관계 기업에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4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한다. 일반적인 보증료율이 1%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한다. 여기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0.3%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0.2% 보증료율로 대출받는 셈이다. 경남도는 최대 2년간 2.5% 이자를 지원하며,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별도로 최대 0.9%까지 추가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담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도내 영세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기업과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민ㆍ관 협력 우수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