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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지원..
경제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지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1/12 09:33 수정 2019.11.12 09:33

양산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으로 나뉜다. 금액은 전체 60억원 규모다.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로, 선착순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등이다. 기타 기업경영에 드는 비용에도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가운데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상시 종업원 4인 이하 매출액 2억원 미만은 1억원까지다. 여성과 장애인, 녹색기업은 1억5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5~10인 이하 2~5억원 미만 업체는 2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은 2억5천만원), 11~20인 이상 5~10억원 미만은 3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3억5천만원)이다. 21인 이상 10억원 이상은 4억원으로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양산시는 대출 기업에 연2.0%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우대중소기업은 3.0%까지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이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 신ㆍ증ㆍ개축 비용이나 매입비(토지 제외)로 쓸 수 있다. 시설 현대화와 신규 설비 구입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근로자 환경개선시설 등도 대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여성과 장애인, 녹색기업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때는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양산시가 2.5%(우수기업 3.5%) 이차 보전하며, 2년 거치 2년(8회) 균분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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