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등이다. 기타 기업경영에 드는 비용에도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가운데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상시 종업원 4인 이하 매출액 2억원 미만은 1억원까지다. 여성과 장애인, 녹색기업은 1억5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5~10인 이하 2~5억원 미만 업체는 2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은 2억5천만원), 11~20인 이상 5~10억원 미만은 3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3억5천만원)이다. 21인 이상 10억원 이상은 4억원으로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양산시는 대출 기업에 연2.0%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우대중소기업은 3.0%까지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이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 신ㆍ증ㆍ개축 비용이나 매입비(토지 제외)로 쓸 수 있다. 시설 현대화와 신규 설비 구입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근로자 환경개선시설 등도 대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여성과 장애인, 녹색기업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때는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양산시가 2.5%(우수기업 3.5%) 이차 보전하며, 2년 거치 2년(8회) 균분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