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시 농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센터와 추진단의 설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에서 말하는 농촌 신활력 센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조직이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향토사업과 6차 산업 등 기존 농촌 관련 경제활동에 지역 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을 말한다.
양산시는 농촌 신활력사업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 계획 수립과 활동가 교육, 조직 발굴ㆍ육성, 사업 운영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추진단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신활력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는 추진단 관련 업무와 함께 교육, 상담, 인력양성도 함께한다. 특히, 양산지역 특산물 전시와 홍보, 판매까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