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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으로 수도권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왔으나, 최근 대기오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양산시를 비롯해 전국 77개 지자체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앞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자체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관리권역 지자체들은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광역지자체 부시장ㆍ부지사, 대기환경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경남도는 동남권에 속하며, 경남에서는 양산시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고성군, 하동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맞춰야 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공공기관 공사 때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 사업에는 낡은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가정용 보일러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경우만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늘리기 위해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