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ㆍ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설치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고, 대상지역 선정은 도시가스사업자 등 관계기관 검토와 양산시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5억원) 범위에서 선정한다.
대상지역은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까이 있고, 대상 가구가 밀집할수록 유리하다. 자부담은 신청 가구가 공동 부담하므로, 해당지역 모든 가구가 참여할수록 개별 가구 분담금이 적어진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내달 13일까지 신청서식을 작성해 일자리경제과(392-233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18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올해 373가구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