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금고 전 감사 C 씨는 B 이사장이 금고 인근 한 상가 공사 과정에서 오아무개 씨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도 자격 기준 등 채용 절차 세부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 전 감사 주장에 중앙회가 B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중앙회는 지난 9월 6개월 직무정지와 함께 약 560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중앙회는 B 이사장이 지점을 설치하면서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위반과 자본예산 집행 부적정, 대외차입 기준 위반, 부동산 소유재산 위반(불법 매입) 등 새마을금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가 매대(판매대) 분양권을 금고 재산으로 귀속하지 않고 이사장 가족에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부정 채용과 개인 휴대폰 비용을 금고에서 지불해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중앙회 결정에 금고 조합원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B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B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며 “6개월 직무정지 동안 스스로 반성하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금고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B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비대위는 지난 7일 B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협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B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났다면 고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이사장은 9월 6일부터 6개월간 직무정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