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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송인배, 2심도 유죄 선고 내년 총선 출마 ‘빨간 불’..
정치

송인배, 2심도 유죄 선고 내년 총선 출마 ‘빨간 불’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1/26 09:18 수정 2019.11.26 09:18
골프장 고문료 2억9천여만원 '정치자금'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천만원

ⓒ 양산시민신문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 시그너스 CC 고문으로 활동하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와 차량 유지비 등으로 약 2억9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고문으로 받은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 역시 ‘정치자금’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과 같이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고문이란 직책으로 실제 어떠한 역할(업무)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아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심에서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 추징금은 2억4천519만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지했다.

이번 선고로 송 전 비서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출마해 지난 2016년 총선까지 4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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