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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변종’(變種)까지 등장한 지역주택조합, ‘신중’ 또 ‘..
경제

‘변종’(變種)까지 등장한 지역주택조합, ‘신중’ 또 ‘신중’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1/26 10:25 수정 2019.11.26 10:25
덕계동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최근 일반 분양 형태로 사업 전환
‘분양’에 ‘임대’ 끼워 넣어 ‘복잡’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로 ‘추정’
담당 공무원도 “처음 듣는 형태”

최근 지역주택조합 형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덕계동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임대’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조합원 스스로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주택조합’이 아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 아파트에 가깝다. 하지만 ‘임대’라는 형식 때문에 일반 분양과도 사뭇 다르다. 복잡한 방식 탓에 분양 관계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다.

현재 A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A아파트)는 공식적으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난 4월 양산시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에는 변동이 없다. 양산시는 해당 아파트를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분양 상담을 시작한 A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명에서 뺐다.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일반 분양 형태로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도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아파트는 사업시행사가 곧 건설사다.

그런데 A아파트는 시행사를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협동조합 대표는 일반 건설사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의미인데 굳이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분양대행사는 이에 대해 “일반 개인도 투자(출자)할 수 있도록 ‘조합’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A조합이 짓는 아파트는 최근 늘어나기 시작한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로 보인다. 인근 울산 등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형태로 개인이 투자(출자)해 아파트를 완공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출자금이 보증금으로 전환돼 장기 임차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8년 동안 장기 임차 기간이 끝나면 분양 자격이 생긴다. 일반 분양과 주택조합,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뒤섞은 ‘변종’(變種)이다.

문제는 A아파트의 경우 공식적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대행사 설명을 들으면 분명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로 보이지만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는다.

양산시는 “우리도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는 처음 들어보는 형태”라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신고해놓고 협동조합형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A아파트는 새로운 유형인 만큼 소비자 스스로 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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