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1일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봉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에 따라 신청한 물금 탑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서원유통에 개장 ‘일시 정지’와 함께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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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관련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등에서 신규 지점(체인점) 등을 추진해 자신들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을 받아들여 물금 탑마트 개장을 일시 정지 조처했다.
개장을 앞둔 서원유통 입장에서는 이번 조처로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서원유통은 최근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주차장 출입구 문제 보완책을 마련, 지난 21일 양산시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실제 개장은 기약 없이 미뤄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다만, 일시 정지는 ‘권고’인 만큼 서원유통은 개장을 강행할 수 있다. 만약 서원유통이 개장을 강행하면 경남도는 언론과 경남도ㆍ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고, 이후에도 일시 정지 조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원유통이 이행 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과태료(5천만원)를 부과한다.
경남도는 내달 중순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 서원유통 간 첫 번째 조정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3~5차례 정도 조정 협상이 이어지는데, 만약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남도가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통상 이러한 과정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서원유통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원유통은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며, 경남도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예정대로 25일 개장을 진행했다.
서원유통은 “우리가 양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제출한 서류에서 일부 필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특히 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가 양산에서 영업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마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남도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는 마트 인근 농협하나로마트나 편의점 등과 상생 방안을 이미 협의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들은 마트 입점을 희망한다는 내용에 서명까지 해 줬다”며 “마트 개점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원유통은 지난 1981년 건립 공사 중 시공업체 부도로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했던 옛 물금시장 부지를 지난 2015년부터 매입해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최근 연면적 3천271㎡에 지상 4층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손님맞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