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홍보물’과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이다. 필요에 의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양산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양산시체육회는 그러지 않았다. 보조금을 주머니 쌈짓돈 쓰듯 한 것이다. 특히, 대회를 마치고 운영평가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200만원이던 예산을 3천500만원으로 늘려 사용했다.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하지만 A고속관광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워크숍 계약서는 물론, 사업 과정에 작성하는 착수ㆍ완료계 등 서류도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본지 798호, 2019년 11월 19일자>
워크숍 인원도 정확하지 않다. 같은 워크숍이지만 직원 21명과 임원진 일행 8명은 각각 따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임원진 일행에는 당시 양산시장 아내와 체육회 상임부회장 아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동행했지만, 실제 생활체육대축전 당시 자원봉사자 명단에 없는 인물이다. 이들 경비는 체육회가 워크숍 예산에서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드러났다.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통합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양산시체육회는 장비 대여와 인쇄, 기념품 제작 등에서 7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수의계약을 위해 통합발주 규정을 무시하거나, 아예 입찰 대상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었다.
양산시체육회 임원과 관계있는 업체와 계약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임원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으며, 기념품 제작 업체는 생활체육대축전 직전 회사를 설립해 대회 이후 폐업했다. 양산시의회는 기념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급조한 업체라고 판단했다.
사흘간 열린 생활체육대축전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백서 제작을 언제 계약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계약일은 확인할 수 없지만 지출 품의는 2017년 12월 20일자로 작성했고, 대금 지급은 이듬해인 2018년 1월 2일 이뤄졌다.
그렇게 만든 백서는 2018년 2월 23일 최초 납품했다. 문제는 당시 납품한 백서는 이미 배포 시기를 넘겼다는 점이다. 배포 시기를 놓친 백서는 결국 전량 폐기했다. 쓰지도 못했지만 백서 제작 예산은 모두 집행했다. 예산상으로는 340부 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나 제작했는지 확인한 사람도 없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과다 지급했다. 운영계획에는 자원봉사자가 937명으로 돼 있는데 양산시체육회는 966명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9명 몫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급량비(식품비) 역시 애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지출했지만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
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면서 진행한 벤치마킹과 시민 서포터즈 참여자 보상도 규정을 위반해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청소 용역과 이동식 화장실 임차 계약에는 ‘과업지시서’가 없어 실제 청소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일부는 계약서도 없이 사업비를 모두 지출했다. 심지어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서류조차 없었다.
이 밖에도 개회식 응원 용품 구매 등 16개 항목에서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했고, 보조금 정산 시기를 지키지 않았으며, 양산시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잔액을 이유 없이 7개월 동안 체육회가 보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문신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 중앙ㆍ삼성)은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교부금 환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일부 법령 위반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사무조사에서 양산시체육회가 시민 혈세를 그동안 얼마나 허투루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체육회 예산 부당 집행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한 양산시도 큰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덧붙여 “앞으로 보조사업자는 행정절차에 맞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