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 체납액은 지난달까지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며, 체납 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가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 직업(업종)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거쳤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367명이며, 법인은 164곳이다. 체납 금액으로는 개인 146억원, 법인 77억원 등 22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 체납자는 법인 11곳, 개인 26명, 세외수입금 1명이다. 전체 체납 금액은 법인 7억8천만원, 개인 9억4천500만원이다. 세외수입은 1억8천만원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3억9천600만원으로 취득세(부동산) 등 4건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억8천9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등 4건을 체납한 상태다.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ㆍ시행했다”며 “명단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1년)과 기준 금액(1억원→1천만원)을 확대해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 핵심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경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