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기업 11곳ㆍ개인 26명..
경제

양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기업 11곳ㆍ개인 26명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1/26 09:31 수정 2019.11.26 09:31
■ 경남도 체납자 명단 공개
경남 전체 541명, 평균 4천200만원
양산 개인 최고액 1억8천만원 체납
법인 최고액 취득세 등 3억9천만원

경남도가 지난 20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기업과 개인 명단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을 포함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했다.

공개한 체납액은 지난달까지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며, 체납 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가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 직업(업종)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거쳤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367명이며, 법인은 164곳이다. 체납 금액으로는 개인 146억원, 법인 77억원 등 22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 체납자는 법인 11곳, 개인 26명, 세외수입금 1명이다. 전체 체납 금액은 법인 7억8천만원, 개인 9억4천500만원이다. 세외수입은 1억8천만원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3억9천600만원으로 취득세(부동산) 등 4건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억8천9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등 4건을 체납한 상태다.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ㆍ시행했다”며 “명단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1년)과 기준 금액(1억원→1천만원)을 확대해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 핵심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경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