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위원회는 땅을 굴착하는 개발행위를 할 때 공사에 앞서 지하 안전 관련 심의를 거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든 위원회다. 현재 용역 조사가 진행 중인 원도심 지반침하 사건 이후 내려진 안전 조처 가운데 하나다.
양산시는 관련 법에 따라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하 개발행위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이에 지하안전위원회는 땅속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과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하 공사 관련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응모 자격은 지질과 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속한 전문가다. 지하 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모집은 오는 12일까지로, 양산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392-2694)으로 문의하면 된다.